엑셀에서 급여 계산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4대보험을 계산하는 수식을 작성하여 입력된 데이터값을 기준으로 결과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총 급여에서 정해진 요율로 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총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계산한 결과값을 반환하는 수식을 작성하여 업무 효율을 증대시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여 자동 계산 서식을 작성할때 참고 할 수 있는 글. |
2023년 4대보험 적용 요율.
명칭 | 사용자 | 근로자 | |
국민연금 | 4.5% | 4.5% | |
건강보험 | 건강보험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 | 6.405% | 6.405% | |
고용보험 | 0.9%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요율 적용 | – |
- 국민연금
적용 요율은 9%로 사용자와 근로자 각 4.5%씩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총급여액이 37만원보다 작을 경우 기준근로소득액은 37만원으로 적용하여 계산하고, 총급여액이 590만원보다 클 경우 기준 근로소득액은 590만원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합니다.
적용 대상은 18세이상 60세미만 국내 거주국민으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항목이 나눠지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용 요율은 총급여액에서 7.09%로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3.545%로 적용하여 계산하고, 장기 요양보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12.81%로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50%부담하여 적용 요율은 6.40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150인 미만, 150인 이상 우선지원, 150인~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 요율을 달리 하고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요율로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0.9%를 적용토록 합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그 요율을 달리 지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공제요율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 100%부담입니다.
4대보험 계산 수식.
- 국민연금 계산 수식.
=IF(OR(B3<8,C3>60),0, IF(AND(B3>=8,C3<=60,D3<=5900000),(D3*0.045), IF(AND(B3>=8,C3<=60,D3>=5900000),(5900000*0.045)))) |
국민연금의 근로소득 최저 기준액은 2023년 현재 37만원이지만, 일반적으로 총 급여액이 37만원 미만의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해당 수식에서는 총 급여액이 37만원일 경우 계산식을 추가하지 않았고 총 급여액이 37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액은 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 수식을 추가해서 작성해 줘야겠습니다.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계산 수식.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계산 수식은 총급여액*적용 요율로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 원단위 절사가 이루어지는만큼 Round함수의 쓰임새에 대해 함께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ROUND(D3*0.03495,-1)
=ROUND(F3*0.06135,-1)
=ROUND(D3*0.009,-1) |
글을 마치며…[행아아빠 생각]
4대보험의 계산 수식은 총급여액*적용요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 않게 수식을 작성하여 원하는 결과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서도 설명한 내용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적용대상과 나이, 근무일수, 근로소득기준액 최저 37만원 ~ 최대 590만원까지 적용된다는점과 4대보험 계산 결과값을 원단위 절사할 수 있도록 Round함수의 사용법도 익혀두는것이 좋겠습니다.
4대보험 계산 샘플 서식 다운로드.
4대보험 계산 샘플 서식 With행아아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