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명확한 기준은 무엇일까?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그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에 있어서 고용주, 근로자, 인터넷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들이 근로 행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시장에서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마찰을 종종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나 해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번글로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종결 지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고용주와 근로자, 인터넷상에서 전문가의 질의답변에 의해 취득한 정보들이 서로 약간씩 상이한 부분들이 발생하기에 필자 역시 전문 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함으로써 관련된 노무사분과 상의 하시는것이 가장 올바른 답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 실제 문의내용으로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해석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 고용주분과 관계된 노무사에게서 받은 답변으로 직접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의 명확한 기준을 질의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엑셀 주휴 수당 계산 수식. [샘플 서식 첨부]

사례 #1.

근로자A, 고용주A가 서로 근로 계약으로 주5일제(월,화,수,목,금) 1일 7시간씩 근무하기로하고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 급여 지급 방식은 월의 시작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1월 급여 지급은 2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등과 같은 통상적인 급여 지급방식에 대한 부분의 단서를 달았습니다.

근로자A의 출근 일자, 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01.30 (화) – 교육 4시간.

01.31 (수) 06:00 ~ 13:00 (7시간)

02.01 (목) 06:00 ~ 13:00 (7시간)

02.02 (금) 06:00 ~ 13:00 (7시간)

02.05 (월) 아파서 결근 (감기)

02.06 (화) 아파서 결근 (감기)

02.07 (수) 06:00 ~ 15:00 (9시간)

02.08 (목) 06:00 ~ 15:00 (9시간)

02.09 ~ 02.12 (금~월) 명절 연휴

02.13 (화) 06:00 ~ 15:00 (9시간)

02.14 (수) 06:00 ~ 15:00 (9시간) / 퇴사.

사례#1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하는것이 맞을까?

근로자A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상황에서 고용주A는 주휴수당 지급을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기는 했지만 근로 일수가 부족해 보이는탓이죠.

고용주A는 회사와 관계된 세무서, 노무사에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주휴수당 지급 유무을 문의 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세무사 주휴수당 계산 방식 의견 – “((주간총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 일괄적으로 계산.
  2. 세무사측과 연계된 노무사측 의견 – 1~3주차 모두 15시간 이상 근무 하였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3. 노무사 주휴수당 지급 유무 의견 – 5일, 6일 아파서 결근을 하긴 했지만 이러한 결근도 주휴수당 지급조건의 출근일수를 인정해주는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1,2,3주차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겠으나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주차를 제외한 1주차와 3주차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답니다.

그러나 세무서와, 노무사측의 의견에 대한 답변에도 의문이 들었고 인터넷에서 위와같은 내용으로 필자에게 문의 하였습니다.

필자의 의견은 주휴수당 지급조건1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수 (월,화,수,목,금) 근로계약 체결 조건의 출근 요일에 대한 일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필자의 의견보다 공인자격을 갖춘사람의 의견이 우선 신뢰되어야 할것같다는 의견으로 전달하였으나 필자에게도 찝찝한 부분이 남아 있었죠.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의 법적 근거.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로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따라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2.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일 경우 유급휴일 보장.
  3.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유급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4.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 법적근거 내용은 법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것으로 실제 법조문 문장은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기준으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급여를 적게 주고 싶을것,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받고 싶을것으로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서 마찰이 종종 일어나는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본다면 “1주동안의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의 내용만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1주동안의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일수(개근)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입장에서의 의견이 맞는것일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본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견으로 치우칠수 있겠으나 두 의견 모두 틀리지는 않지만 맞다고할수도 없을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지급 관련 행정 해석 요약.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행정해석의 내용을 필자가 이해한 내용으로 요약한것으로 상충된 의견으로 마찰이 예상된다면 반듯이 신뢰가 바탕이 되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을 바탕으로 해야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 유무가 결정되는 지급 조건은 근로계약체결상 주당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2. 단, 근로계약체결상 월~금요일까지 주중5일로 정했다면 근로소정일수를 충족하는 근로요일은 월~금요일로 한다.
  3. 근로계약 체결의 조건에서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했다면 해당주차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다.
  4. 1주일은 7일이로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수당 지급일로 정하기는 하지만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요일을 정할 수 있다. 단, 주휴수당 지급 요일을 주차마다 변경할수는 없을것이다.
  5.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주차의 이월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 다만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 개시한날을 1주차로 보지만 이러한 경우 현장에서의 업무가 매우 복잡하므로 급여계산일을 매월 1일부터 매월말일까지로 정했다면 해당월의 주차를 구분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퇴사일이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요일이라면 마지막 근무 주차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이다. 또한 업무 편의상 급여를 계산하는 해당월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개시한날을 1주차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퇴사까지 지급한 주차와 근로개시일로부터 주차를 계산했을때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있다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것이다.

위와 같은 행정해석에 따라 사례 #1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월~금) 개근하지 못함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고용주는 1~3주차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례#1 주휴수당 소정근로일수 주차를 나누어 주휴수당 지급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

사례#1번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이유로 주차별로 나누어 근로자A의 근무시간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주차를 구분하는 경우.

1.30(화)를 1주차의 1일로 계산하면 1주차는 1.30(화)~2.5(월), 2주차는 2.6(화)~2.12(월), 3주차는 2.13(화)~2.19(월)로 주차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주차의 근무는 1.30,31일 2.1,2,3일로 4일 출근하고 2.5일 감기로 인해 결근하였죠. 즉 본래 근로계약체결 조건의 주5일의 월,화,수,목,금요일중 월요일의 근무를 결근하였기 때문에 1주차의 총 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을것입니다.

2주차 근무는 2.7~2.8 2일근무 2.6일~2.12까지중에서 2.6일은 감기로 결근, 2.9~2.12 명절 연휴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개근일수에 포함하더라도 근로계약체결 조건 주5일(월~금)중에서 2.6(화) 결근으로 근로계약체결조건의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을것입니다.

3주차 근무는 2.13, 14일 2일을 출근하고 퇴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대부분 퇴사하는 주차에는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주차가 되는 경우가 많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계산 일자를 기준으로 주차를 구분 하는 경우.

급여 계산 일자를 기준으로 주차를 구분하는 경우 사례#1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급여 계산 일자는 월의시작일인 1일부터 말일까지로 급여를 계산하고 지급할것입니다.

따라서 사례#1의 경우 주차를 구분해 보면 1주차는 1월 마지막 5주차에 해당하는 1.29~31일, 2주차는 2월의 1주차인 2.1~2.4일, 3주차는 2.5~2.10일, 4주차는 2.12~17일까지 4주차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개시일이 속해있는 1주차는 1월의 5주차는 해당 주차에 근로계약체결조건의 월~일요일이 온전한 소정근로일 1주일=7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주차 역시도 2월의 1주차에 해당하는 주차로 온전한 소정근로일 1주일=7일을 충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주차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3주차인 2월의 2주차에는 2.5~6일은 감기로 결근, 2.7~8일은 9시간씩 근무, 2.9~11일까지는 연휴로 소정근로일수 1주일을 모두 충족하는 주차이고 공휴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로 포함시켜주고 있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볼 수있을수도 있지만 2.5~6일인 월,화요일에 개인사유에 의한 감기로 결근을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결근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유급휴무, 연휴, 회사창립일과 같은 회사 사정에 의한 휴무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포함할 수 있지만 감기와같은 경우의 휴무는 개인사유로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근을 연차와같은 유급휴무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례#1의 경우 감기로인한 결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할 수 없을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주차의 경우에는 퇴사하는 주차로 주중에 퇴사했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 볼 수 없겠죠.

따라서 업무 편의상 급여 계산 일자에서 주차를 구분해 보더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고 할 수 있는 주차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근무한 시간의 급여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렇게 급여 계산 일자를 기준으로 주차를 구분하는것은 업무 편의를 위해서 구분하는것으로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개시일을 1주차의 시작일로 보기 때문에 퇴사시점에서 지급된 주휴수당의 주차와 근로개시일로부터 퇴사주차까지의 소정근로일수를 주차로 계산하여 미지급된 주차가 발생한다면 미지급된 주휴수당만큼은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지급해야할 주휴수당의 주차보다 더 많이 지급했다면 법을 위한했다고 간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인터넷상 발견할 수 있는 계산 방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총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1주총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2. 1주 총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8시간*시급

위와 같이 구분하여 계산하는것으로 많이 알고 계실것 같고, 필자 역시 위와 같이 계산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을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관계가 획일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상황이나 이해 관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형태에 위와 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는것은 잘못된 주휴수당 계산법이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계 행정부의 행정해석을 확인해 보고, 일반적인 근로계약 형태의 주5일제 1일8시간 근로 형태와 사례#1의 주휴수당 계산법을 확인해 보는것으로 주휴수당 계산법의 이해를 조금 더 명확히 할 수 있을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필자가 이해한 내용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체결 조건에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본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하루치의 휴무를 보장.
  3. 하루치의 휴무란 주휴급여로 산정할 경우 근로계약체결조건의 하루 최대 근로시간으로 1일 7시간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7시간으로 한다.
  4. 주휴수당의 지급하고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조퇴등의 사유로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7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5. “((1주총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일 경우에 해당한다.

※ 인터넷상에서 알려진 단시간 근로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4주 미만인지 아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작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할 수 있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단시간근로자를 규정하는 행정해석에 대한 답변을 아직 회신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글에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설명할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조건에 따라 다르게 계산해야 하는 주휴수당 계산법.

주5일제 1일 8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주5일제 1일 8시간 근로계약체결이 가장 일반적인 근로계약형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계약의 조건의 경우 주5일 근무할 경우 40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휴수당(=1주 1회 유급휴무)을 지급해야 하는것입니다.

일반적인 근로형태에 해당하는 월~금요일까지 주5일 근로하기로 하였는데, 월요일 8시간 근무후 화~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했다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더라도 근로계약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했고 휴무의 사유가 유급휴무이므로 금요일에 퇴근하지 않고 계속근로가 이어진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최대 시간은 8시간으로 주휴수당의 계산은 8시간*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금요일 주5일중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했지만 화요일에 개인사유로 인하여 3시간만 근로하고 5시간 일찍 퇴근하였고 연차가 없는 근로자로서 무급일지라도 조퇴, 지각의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했다고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의 계산은 8시간*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필자 역시 이러한 부분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고, 인터넷에 주휴수당을 검색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최대 근로 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주5일의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8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주간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을 계산한다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것과 같이 행정부처의 행정해석에 따라 이러한 주휴수당 계산법은 단기간근로자로 규정된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경우에 해당하는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이러한 인터넷의 정보는 잘못된 정보라기 보다는 1주 법정 최대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주5일제의 경우 8시간으로 산출할 수 있고 연장근로, 심야근로와 같은 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시간에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0시간/40시간)*8시간은 결국 8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시간을 계산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주를 이루는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례#1과 같이 주5일제 1일 7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적인 근로형태의 주5일제 1일 8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실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마찰이나 잡음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례#1과같이 일반적인 근로형태에서 조금이라도 변형된 형태의 근로계약형태에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두고 마찰이 생기는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하루치의 주휴 휴무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체결 조건이 1일 7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의 주휴 휴무는 7시간으로 해야하고, 만약 단기근로자로 규정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은 7시간*5일로 3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근로자로 규정할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비례 산출 계산은 ((1주총근로시간/35시간)*7시간)*시급으로 계산해야할것입니다.

그러나 단기근로자로 규정할수 없는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다면 7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것입니다.

만약, 사례#1에서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5시간*시급으로 계산해야 한다는것이고, 단기근로자로 규정할 수 있을 경우 ((1주총근로시간/25시간)*5시간)*시급으로 계산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글을 마치며…[행아아빠 개인 의견]

따라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 계산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정보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왔고 또 이러한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 기준에 있어서 공신력이 있는자로부터 나왔기에 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진실된 정보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대부분 매우 한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의견으로부터 나왔기에 매우 한정적인 상황을 추측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정보로써 진실된 정보인지 의문이 있는 정보인지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개인에게 있을것입니다.

또한 업무 편의상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관계 부처 행정해석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자의 경우 1주일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주차에는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계산하고 1주일이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는 주차로 일반적으로 해당월의 1주차와 마지막주차가 해당되는 주차로써 근로 계약 체결 조건에 따라서 비례산출 계산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이 고용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또한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자의 급여 계산과 다르게 1회성 계산에 해당할것이므로 근로개시일을 1주차로 계산하는것이 고용주, 근로자 모두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번 사례#1에서 매우 화가 났던 부분은 공신력을 바탕으로 그 신뢰성이 인정되었고 사례#1의 고용주와 관계되어 있는 매우 공신력이 바탕되는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획일적이고 일반화한 답변을 받았다는것이 공신력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급여를 최소한으로 주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급여로 받아야 할 권리를 챙기고자 하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의문이 없는 정보라고 판단하여 고용주, 근로자 그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는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필자 행아아빠는 2024년 주휴수당 및 시급, 급여대장 자동 엑셀 샘플 서식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관계 부처 행정해석은 필자가 이해하는 내용으로 요약하였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마찰이 있을 경우 관계된 세무사, 노무사와 상의하시는것이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있는길이라고 생각되며 그럼에도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부처의 행정해석과 의견을 참고하시는것이 고용주와 근로자 그 누구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올바른 해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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